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OTT 등 날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강화하고, 방송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방송사업자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주요 과제로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20년 66.3%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이 보여주듯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은 확대됐으나, 콘텐츠 수익 배분의 공정성,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강한 공적 규제를 받는 전통 매체와 달리 신규서비스의 경우 확대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OTT) 등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체계로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공·민영방송의 역할 명확화, 낡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 개선, OTT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필요 최소 규제 및 활성화 지원 근거 등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 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우선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방송법에 없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KBS 외에 MBC와 EBS도 이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사와 협약의 구성·공적책무·운영원칙에 관한 협의를 거쳐 협약(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10조원 소유제한 풀라” 방송협회 ‘쿵’ 하니 방통위 ‘짝’?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 방송 규제체계 전반도 재검토한다. 이는 SBS의 대주주 태영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히 지상파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마침 이날 성명을 내어 “정책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태영이 내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태영은 SBS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해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거나, SBS 자체를 매각해야 한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호반건설 역시 같은 이유로 kbc광주방송을 매각했고, UBC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 또한 올해 말까지 10%를 초과하는 UBC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그룹의 자산을 10조원 이하로 줄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기준을 2020년 국내총생산 1933조원에 적용하면 10조원 제한은 약 29조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확대한 방통위는 광고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현행 7가지로 분류된 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일 총량제 및 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도 추진한다. 광고규제를 목록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폐지하여 방송광고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협찬 투명성도 높인다. 방통위는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역민방‧경제전문채널 등의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시청자 정보 유용 관련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도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