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모는 사이버불링·사이버렉카, 정치·언론도 책임 있다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 국회서 열려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리던 인터넷방송 진행자 BJ잼미(조장미)와 프로배구 김인혁 선수가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과 이를 ‘조회수 장사’에 활용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조씨에 대해 여성 혐오성 공격과 성희롱 등을 가한 유튜버와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7일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혐오정서’에 기반한 온라인 폭력은 왜 계속 반복되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 모든 행위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표현 문제가 한국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과 승인의 신호를 한국 사회가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했다.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안 고치고 놔두면 거기에서 범죄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는 혐오/차별/온라인 폭력이 허용된다는 신호, 즉 깨진 유리창을 그냥 두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편승하는 정치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소극적 조치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깨진 유리창이 더 커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온라인 괴롭힘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 왔다고 개탄했다. 권김 소장은 “이 문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상용화가 되고 난 직후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았던 것이 비극의 이유”라고 말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이 사실상 사이버렉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기자는 “유튜브가 아무리 큰 채널이라고 해도 정보 유통은 지엽적이다. 취향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편적으로 바꾸는 게 언론”이라고 말했다.

BJ잼미가 남성 혐오 주장을 한다는 식의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발’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며 논란을 확대·재생산한 것은 언론이었다. 금 기자는 “코로나19 관련 혐오나 허위정보는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 심지어 유튜브도 거른다. 하지만 한국의 극우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포털 기사로 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의 수익을 위한 대응, 남다른 지위,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이버 폭력과 차별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쟤 페미래” “쟤 게이래” 이런 말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같은 혐오표현, 온라인 괴롭힘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은 설리와 구하라,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활동가 등 끊이지 않는 비극적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와도 연결돼 있다. 정의당은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런 법으로는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김 소장은 “BJ잼미와 김인혁 선수는 호모포비아, 여성 혐오 방식의 공격을 받았다. ‘너 페미야?’ ‘게이야?’라는 식의 공격을 받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방식으로 계속 공격이 이뤄졌다”면서 “만약 정의당이 발의하려는 온라인 폭력 방지법이나 호주의 온라인 폭력법 같은 법이 있었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양상은 젠더화되어 있고 고도로 맥락화되어 있어서 특정 단어를 금지한다고 해도 단어를 앞뒤를 바꾸거나 초성만 쓴다거나 해당 맥락을 공유하는 이들이 빠른 속도로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대응 조치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뭐가 문제인지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순간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잃게 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 제재가 큰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규제 만능론’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손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민정 교수는 표현과 행위를 구분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대해 “표현과 행동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스펙트럼과 같은 것이라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어철학자 J.L.오스틴이 화행(speech ac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처럼 “쟤, 페미래” “쟤, 동성애자래”와 같은 말은 결국 행위이며, ‘그저 말일뿐인 말’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더구나 온라인에서 표현과 행동의 구분은 더욱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디지털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위협이 과연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위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메타(페이스북) 신임 CTO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특히나 다른 이용자들,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유해한 행동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피해자 위축시키는 표현의 자유는 ‘가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더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효과가 소수자나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게 만든다는 거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표현의 자유 총량 역시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가해자들의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면서 호주 학자 겔버의 ‘말대꾸’ 이론을 인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이 혐오표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물질적이고 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말대꾸 정책을 펴자”고 주장했다.

권김 소장은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컨트롤 기구를 만들고, 이에 관한 근거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면서 그 방향을 제재와 자율규제, 디지털 시민성 촉진 등 세 가지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제재와 관련해 인터넷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실효성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 문제 되면 바로 잘린다.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등장한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적 규제 장치라는 것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 기자는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 기사 우리가 쓴 거 아니야. 닷컴 기자가 쓴 거야.’ 근데 독자들, 언론이 인지하는 독자들은 그 언론사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사를 잘 모르는 독자들은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종이 신문에 좋은 심층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이 어떻게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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