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아주경제 코로나 확진시 연차 쓰고 재택' 확인해보니

[지라시 팩트체크]
"무증상·경증이라도 병가 원칙"

‘(받) 한국일보, 기자 5명 이상 한꺼번에 확진. 사회부가 제일 많고 문화부장, 편집부장도 확진됐다고. 동기들끼리 같이 밥 먹다 확진되고, 이후 해당 부서 부장도 걸린 상황이어서 선후배들끼리 같이 밥 먹지 말라고 공지 내려와. 아주경제 같은 경우 확진될 시 연차 쓰고 재택근무 하게 해 원성 자자하다고. 한겨레도 오늘까지 5명 확진됐다고.’


이달 중순 돌았던 언론사 확진자 증가 소식은 거의 사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보다 이달 발생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상황. ‘받은 글’에 언급된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도 이달 들어서만 각각 20명, 10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함. 한국일보에선 내부 구성원 간 접촉으로 일부 확진자가 발생하며 가급적 구성원끼리 식사를 자제하라고 공지하기도 함.

다만 확진될 시 연차를 쓰고 재택근무를 시킨다는 아주경제 내용은 사실무근임. 아주경제 관계자는 “확진되면 휴가를 차감하지 않고 병가를 쓰게 한다”며 “무증상이나 경증일지라도 무조건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고 밝힘. 또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휴가를 부여하고, 음성이 나오면 데스크 재량으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시킨다”고 말함.


아주경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사도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한겨레는 확진될 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밀접접촉자도 구분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최근엔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전담병원에 비용을 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도 7일간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음.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확진된 직원에게 7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밀접접촉자의 경우 PCR 검사 실시 후 음성이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방역당국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지 않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 직원의 경우 음성이 나오더라도 검사 당일을 포함, 2일간은 재택근무 후 증상 여부에 따라 출근을 결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언론사에선 코로나19 확진이 됐을지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불평불만이 나오는 상황.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언론사에서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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