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인권보도상 대상에 한겨레 '기후위기와 인권'

기자협회·국가인권위,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지난해 11월1일(한국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취재한 한겨레 기사.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회 인권보도상 대상에 한겨레신문의 <기후위기와 인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한겨레신문의 <기후위기와 인권>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가 환경, 과학 영역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 주거,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을 다루었다.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는 한겨레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 “기후변화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현장을 찾아 기후위기는 결국 불평등, 정의의 문제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풀어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본상에는 경기일보의 <경기도 난민 취업 실태>, 경향신문의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장기수용 사건 연속 보도>, 탐사전문매체 셜록의 <22세 간병살인 청년 기획-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KBS의 <낙인, 죄수의 딸>,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강릉 이야기> 등 5편이 뽑혔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접수된 51건의 출품작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야가 넓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건강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주목한 보도가 늘었다. 특히 환경성 질환·직업성 질환·태아산재, 저소득층 영향불균형,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이슈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며 인권 의제로 제시한 참신성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제11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은 3월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공헌한 보도를 발굴 포상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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