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사회문제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개인이 유달리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문화 자체가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했던 결과다.
전세사기 유형을 들여다보면, 주택 임대차 관행의 허점을 파고드는 피해 사례가 대다수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모른다고 답한다. 실제로 많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 틈을 파고들어 가짜 중개사, 나쁜 중개사가 활개를 친다. 누군가는 신탁·공동담보·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 및 왜곡함으로써 전세사기에 가담한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세입자가 겪는 정보 불평등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일부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아예 나타나질 않기도 한다. 혹은 세입자가 보증금의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납세 증명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한다. 임대인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며 세입자에게 눈치를 준다. 그 틈을 비집고 가짜 임대인·고액체납자의 전세사기 등이 벌어진다.
물론 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도 개선이 절실한 부분도 있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유형은 사실 세입자의 대항력이 계약 당일 즉시 발휘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면 예방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납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정보 열람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외에도 갖은 유형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과 특약이 빼곡한 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모든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보증금의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문제를 겪게 된 사람에게는 근로감독관과 같이 현장 관리감독과 문제에 관한 진정 등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 제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으로만 바라봐선 안 되며, 특히 전세사기 유형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 볼 수 없다.
누구에게나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다. 한국의 전월세 세입자 대다수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는 응당 이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곧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 그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현장대응과 처벌 그리고 피해 구제까지, 전세사기 문제 근절의 전 과정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는 청년을 비롯해, 모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개사와 임대인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