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소속 기자도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JTBC 노조는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변경 안건을 모바일 투표한 결과,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그동안 JTBC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중앙일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가입 자격이 변경되며 향후 JTBC로 소속을 전환한 기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안건 통과는 최근 JTBC 기자들의 소속 전환 절차와 결부된 것이다. 앞서 JTBC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으면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조건을 부가 받았다. 보도총괄 등 직책 있는 기자를 포함해 JTBC 보도국 기자 대부분이 중앙일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의 파견 문제는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파견 문제를 해소하기로 JTBC와 협의했다.
JTBC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JTBC 기자 184명에게 중앙일보에 잔류할지, JTBC로 소속을 전환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난 9일까지 진행했다. 다만 현재 중앙일보 소속인 보도국 기자가 JTBC로 소속을 전환하게 되면 노조 규약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무노조’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 내부서 잇따랐다. 이번 규약 변경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일보‧JTBC 노조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련 규약을 손질했다.
규약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서 JTBC 기자들은 대부분 소속 전환 절차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급작스럽게 소속 전환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선 아직도 불만이 존재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만큼 소속 변경은 이달 안에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일보‧JTBC 노조는 조합원 자격 변경과 함께 노동조합 명칭도 변경했다. 1987년 설립되며 그간 공식 명칭은 ‘중앙일보 노동조합’이었고 2011년 JTBC 개국 전후로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혼용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공식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중앙일보‧JTBC 노조는 관할 기관에도 조합명 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