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한 YTN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YTN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억대 제소다.
이동관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YTN이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추가 보도한 것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지난 16일 제기한 손배소 및 고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고 주장했다.
YTN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18일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등의 보도를 통해 당일 A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 부인이)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부인이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으며, 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왔다.
이 후보자측은 고소장에서 YTN이 보도한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해당 기사가 인사청문 중에 보도돼 “후보자가 직접 허위보도에 대응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직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단호하고 명백하게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고 재차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YTN이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다”면서 “지난 10일에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뉴스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바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했다.
이 후보자측은 그러면서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YTN은 앞서 이 후보자가 관련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YTN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문회 당일이었지만 사건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보도를 했고 후보자 측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YTN은 “특히 후보자가 해당 보도를 두고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 유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YTN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면서 “YTN은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다. 고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언론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이며,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