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건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에서 다섯 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이 위원장이 임명 후 이상인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14건의 안건을 의결(10월6일 기준)한 행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명시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이어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KBS·MBC·JTBC에 10여 개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가짜뉴스 대응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기구인 방심위 업무에 개입한 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사를 해임한 점 등이 각각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파행운영을 방치·동조함으로써 방송법 제46조와 제99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피소추자(이동관 위원장)가 의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소추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기 보다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법조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법률 위반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 방송3법도 비판…“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에 대해서도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2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그중 6명은 언론관련 3단체가,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존에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다수 의석 갖고 관철 못 한 걸 왜 이제 와서 추진하는 걸까”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저는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