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노조 '원고 부적격', '회복 불능 손해' 우려도 없어"

YTN 노조와 사주조합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13일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각각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신청인 YTN지부에 대해선 방통위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사주조합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 측 대리인들은 노조의 ‘원고 적격성’을 지적하는 한편, 사주조합 등이 주장하는 회복 불능의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YTN지부와 사주조합은 집행정지(가처분)와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같은 날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소송 방통위측 대리인으론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린 등 대형 로펌 세 곳이 참여했다.

YTN지부는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싸움의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면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낙하산’이 ‘윤비어천가’ 부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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