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5월 중순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이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밝히면 된다”면서 “KBS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소로 판단한다”며 “해당 문서의 사측 연관성을 밝히는 데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MBC도 입장을 내어 “KBS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고소 하면서 언급한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뿐이며, KBS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 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 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BC 스트레이트는 3월31일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에서 KBS 내부자에게 제보받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정원 축소 및 인력감축 선언 등이 담겨 있다고 스트레이트는 보도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당시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등이 KBS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다음날인 4월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민 체제’ 보직 간부 중 KBS본부노조 조합원 비율은 12%로,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68%)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문건이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KBS는 “해당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며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월17일엔 “해당 방송으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