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서 방송3법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때 통과되지 못한 법이고 경위가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왔다”며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만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오늘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기일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 법도 다 때가 있다”며 “방통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먼저 위법적·위헌적 상황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절차는 진행하겠다”면서 원안대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앞서 21대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서 재의결이 무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고, 18일엔 과방위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