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근 첫날 언론단체들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MBC 본사에서 간부로 일한 당시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2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전MBC 사장으로 일하며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자택을 중심으로 500m 안에서 41번, 모두 400여 만원을 결제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SK에너지 본사 주소에서 한 번에 2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무엇을 구매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공동행동은 주유상품권을 구매해 유용했거나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모두 1200여만원, 호텔에서 5900여만원, 유흥주점에서 31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광고와 협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장으로 있는 기간 협찬은 두 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광고 수주에 대한 해명도 명확하지 않다. 공동행동은 고발장에 "공영방송의 광고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라는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적 업무에 사용했다는 내용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 활동이나 인사 청탁 등을 위한 사적 유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적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반으로 KBS와 EBS 이사진 교체를 시도했다"며 "같은 기준이라면 그 몇 배에 달하는 유용 의혹이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즉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에서 부장, 보도본부장 등 보직을 맡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서도 주말에 모두 8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은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공동행동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에 있으면서 하루 100만원 넘게 와인을 구입한 날도 4번이나 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선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