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 5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2일 방통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배정됐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 항고에 대해 정재권 KBS 이사는 “법원이 너무나 간명하게 기피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도 방통위가 항고한 것은 그 목적이 오직 시간 끌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방통위의 행태는 효력정지의 신속한 판단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고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KBS 야권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8월27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전산시스템으로 행정12부에 무작위 배당됐는데, 방통위는 “행정12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여서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