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동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디넷)에 올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를 반복해 연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8월19일 냈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올해 1월 소환 조사했다. 당시 뉴스버스 보도는 2011년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관련 비리 혐의를 알고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8월13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휴대전화 정보를 위법하게 압수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2023년 12월26일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USB 등을 그해 12월27일부터 올해 3월12일까지 12차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2월5일 이 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 및 포렌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가 반대했는데도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디넷에 올렸다. 이 대표 쪽이 항의하자 검찰은 보름 뒤 이 대표의 휴대전화 복제 이미지를 삭제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된 것인지, 검찰 내 다른 로컬 컴퓨터에서 접속해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4년에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판례를 내놓았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또 2월21일 이 대표의 USB를 포렌식 하면서 ‘4차장 티타임’ 폴더에 있는 문서파일 10개를 압수했다. 2월29일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USB에 보관한 참여연대 발행의 ‘2012년 MB정부 4년 검찰보고서’, 뉴스버스 6개월 치 기사 목록 파일 등, 3월4일 포렌식 때는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정보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들어 있지 않거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없는 SNS 단체방 참여자들 대화 등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한 셈이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 이외에 무관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복제 이미지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존함으로써 고의로 헌법상 기본원칙인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대표는 “출국금지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출국금지가 필요한 범죄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검찰 소환조사 및 포렌식 수사에 협조했는데 수사라는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연장을 위법하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차례 반복된 국가의 위법행위로 이 대표는 수사절차에서의 방어권,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출국의 자유가 침해되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배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