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급여일이었던 25일, TBS 직원들은 월급 대신 사실상의 폐국 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TBS가 민간 투자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정관 변경허가를 반려했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구조조정안에 서명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TBS 구성원들은 이를 “사회적 학살”이라 규탄하며 TBS 파국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통위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BS 양대 노조(T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240여 명의 방송 노동자들과 그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 1000여 명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이는 서울시와 방통위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학살에 가깝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제 만족스러운가”라고 물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를 향해서도 “TBS가 존폐 위기로 몰리는 동안 철저히 방관하더니, 인제 와서는 마치 계획된 수순을 밟는 듯 TBS를 폐국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TBS의 위기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가”라고 물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24일 임원진과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10월31일자로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에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성구의 대표대행 사임 이후 모든 인사권 행사와 행정 행위는 무효이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대표대행이 사임 후에도 TBS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임명한 측근들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와 방통위가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히 행정적 실수나 정책적 실패가 아니다. 이는 240여 명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붕괴시킨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중인 15일 방통위를 상대로 YTN 민영화와 함께 TBS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방통위는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TBS의 몰락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