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해선 안 돼"

서울고법, 방통위 항고 기각... 임명처분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재항고... 방문진 야권이사 6명 "큰 의미" 환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로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월26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이 방문진 새 이사를 결정한 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만을 임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재항고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그리고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문진 야권 이사 6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고등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사들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심의 의결도 없이 방문진 후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되고, 나아가 더욱 명료해지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4법의 개정 문제에도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라며 “법원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에 재차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특히 10월17일 방통위의 PD수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안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 보인다”며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윤 정권은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일체의 음모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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