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 기자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일보가 해외연수자 선발 과정에서 자신을 탈락시킨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이고, 근로자 교육에서의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A 기자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한국일보 기자 105명이 동참한 탄원서도 함께 냈다. 이들 기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한국일보사 및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김영화 한국일보 뉴스룸국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지 않도록 꼭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사측은 A 기자를 해외연수 선발에서 탈락시키며 그 사유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언급해 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8월29일 한국일보가 진행한 ‘외부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 이성철 사장은 A 기자에게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며 관련 질문을 했다. 또 김영화 뉴스룸국장은 해당 기자에게 선발 탈락을 통보하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9월24일 한국일보 기자 107명은 사측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지원자의 탈락 사유를 경영진과 인사권자의 종합적 판단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접 심사와 탈락 통보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주요 결격 사유로 공공연히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위법”이라며 사측의 사과, 해외연수 탈락 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일보 사측은 10월2일 사내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논란이 된 육아휴직은 해당 기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유가 아니”며 “과거 커리어와 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1년 연수를 떠나기보다는 현업을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회사는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진정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을 거쳐 사업주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탄원서에서 “사측이 10월2일 입장문에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업무 성과를 판단해 이를 운운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노동청의 정의로운 판단과 조치가 없다면 한국일보를 비롯한 전 노동계는 이런 차별 발언의 자유 무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 노동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헤아려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