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문자 발송 사이트를 삭제하기로 의결하자 류희림 위원장이 아직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하는 16개 단체(약칭 21조넷)는 6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비판하며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 침탈 계엄군처럼 점령한 류희림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1조넷은 성명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방심위는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개설한 인터넷 페이지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돼 업무 차질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생긴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페이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찬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21조넷은 “국회의원은 각 1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민의 수렴을 위해 명함 등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상 국민들의 전화번호 이용을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의원의 입장에 반하는 민의가 그 번호를 통해 쇄도한다고 해서 공무방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방심위는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의 삭제 조치 의결은 “친위 쿠데타에 대한 동조”라고 비판했다.
21조넷은 신속심의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인에게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똑바로 물으라는 문자는 받지 않겠다는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오직 쿠데타에 대한 옹호와 그 우두머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도 6일 성명을 내고 “삭제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아닌 류희림 당신”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지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류희림의 발버둥이 애처롭기 그지없다”라며 “민원 접수부터 후속 처리까지 심의의 전 과정이 엉망진창”이라고 일갈했다.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원이 접수된 건 5일 12시14분. 실무부서로 전달돼 회순이 게시되는 데까지 2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방심위지부는 “당일 접수된 민원을 의결하기 위해 2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한 예는 방심위 역사에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방심위가 적용한 조항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참고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는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요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방심위지부는 “애초에 번지수가 틀린 민원이 접수된 것이고, 사무처는 오배송된 주소지를 바로잡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문자메시지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류희림 씨는 기어코 방심위가 처리해야 한다며 형법 조항까지 안건에 욱여넣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삭제’의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는 류희림 씨, 탄핵 투표 전에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심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야 말았다”고 꼬집으며 “내란수괴 윤석열 괴뢰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의 심복 류희림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