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신문들 "아전인수 해석 말아야"

법원, 윤 대통령 측 청구 인용
체포 51일·구속기소 40일만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 미뤄질 가능성도

조선일보 8일자 1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1주일 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며, 석방된 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늘(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은 들려오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빠른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발행한 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법원, 尹대통령 석방 결정…“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동아일보 〈尹 체포 51일만에…법원 ‘구속 취소’〉
조선일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尹대통령 구속 취소〉
중앙일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돼 재판 가능성〉
한국일보 〈尹 구속 취소…석방 길 열어준 법원〉

중앙 “윤 대통령 석방, 여권 부담 키울 수도”

신문들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을 상세히 전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향후 내란죄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조기 대선 등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동아일보 8일자 2면.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법조계 반응을 전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기에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선고 일정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14일쯤 선고가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추가 검토를 요청하거나 헌재 스스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져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동아는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1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각에선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서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향후 재판에선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도 전했다.

국민일보 8일자 2면.

신문들은 여야의 상반된 반응도 전했다. 여당은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석방은 절대 안 된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여당 쪽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치는 않다. 국민일보는 여권 대선 ‘잠룡’ 주자별 속내는 복잡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층 결집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 온 일부 주자들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당내 경쟁에서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란 것이다. 이 신문은 “보수진영 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부 주자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이라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코멘트도 전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이준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대선 ‘교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 외려 여권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강성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중앙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을 옹호하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건 중도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8일자 3면.

“탄핵심판과는 별개… 확대해석 말고 남은 절차 지켜봐야”

신문들은 사설로도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 전망 등을 전했다. 다음은 사설 제목이다.

동아일보 〈‘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중앙일보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판단이 부른 대혼란〉
조선일보 〈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尹 수사와 졸속 공수처〉
한국일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확대 해석 말고 사법 절차 지켜봐야〉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큰 논란을 불렀”고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법원 역시 “혼란과 혼선 그 자체”였다면서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회적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대처”를 지적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까지 날짜로 했던 통상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엄격한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전체를 부정하는 등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응이나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길 바란다. 애초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지지자를 자극하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8일자 사설.

이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 재판의 일부이며,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라며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여야와 대통령실 대응을 가리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며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자제하고 이후 재판 절차와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없잖다”면서 “정치권과 탄핵 찬반 지지자 모두 법원 결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차분히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