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2월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38일 만이다.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곧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이후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대 야당’ 탓을 하는가 하면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계엄 나흘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가 1주일 만인 12월14일 재표결을 시도한 끝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세세히 지적하며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1월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 11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으나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 이런 와중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인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그로부터 24일이 지난 4월1일에야 헌재는 탄핵 선고기일을 4일로 정했고, 마침내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면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1항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까지는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오늘(4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6월3일 화요일이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6월3일 또는 통상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가장 근접한 수요일인 5월28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 선고일로부터 닷새 후인 3월15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일을 공지했으며, 60일을 꽉 채운 5월9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