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검찰 '증거' 원본과 달랐다

<압수수색:내란의 시작> 영화서 문자 공개
뉴스타파, '허위공문서' 고소·국가배상 청구

23일 개봉한 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한 장면.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에서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의 원본이 공개됐다. 원본에는 ‘한 건 했다’는 표현이 없었는데 뉴스타파는 검찰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소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23일 개봉한 영화를 보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뒤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원본이 확인된다. 문자에는 사적 관계인 지인이 좋은 보도였다고 하자 한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답한 부분은 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고 한 내용은 없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한 기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일부러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한 기자가 받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태도를 표현한 “윤석열 잡아야죠”와 달리 “한 건 했습니다”는 음해 목적 달성을 자축하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뉴스타파의 조작 주장이 “사법 방해”이며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것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기자들과 만나 “조작 주장은 유감”이라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을 고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디지털포렌식까지 거쳐 ‘한 건 했다’는 대화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디지털 정보 선별 절차 때 한 기자 측이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며 압수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증 없이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대해 2011년 대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뉴스타파 측이 부동의해 증거 채택은 미뤄졌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에 고의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메시지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떠나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사법농단 이후 22대 국회까지 논의되고 있는 ‘법 왜곡죄’의 경우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증거조작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돼 왔다.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을 다뤘다. 영화에는 검찰이 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 25만건을 추출하고,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함까지 압수하려다 충돌을 빚는 등 무분별한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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