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김기중 이사 해임취소' 불복 항소

24일 항소장 제출…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
방통위 "위원장 지시 및 법무부 지휘 따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문진 이사의 해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항소장을 제출한 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 및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5월30일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2023년 9월 방통위가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는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방통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열거한 10가지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사과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1월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새 정부 들어 방통위가 공영방송 경영진의 해임·임명 관련 행정소송에 불복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법원이 9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는데,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19일 재항고를 하기도 했다. 다만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한 방통위 업무보고에선 이와 관련해 누구 지시로 재항고를 한 거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정기획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 또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결정은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지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 수행과 관련해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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