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법제화, 필요성은 공감해도 방법론엔 딴목소리
박주선 기자 | 입력
2003.06.04 00:00:00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지난달 28일 국회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박선영 카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성급히 규제일변도의 기존 법률에 인터넷매체를 적용하는 것은 대안매체로서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인터넷이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매체의 종류에 따른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는 사라져야 하며, 기능에 따른 분류가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매체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매체의 설립조건을 매체기본법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도기적으로 인터넷신문을 정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따로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관련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도 “다만 과도기적으로 인터넷신문을 정간법상 ‘기타 간행물’에 포함시켰다가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면 별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용석 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통합매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위원은 “단기적으로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부분, 예컨대 선거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인터넷매체가 기존 매체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발전방향을 지도화하고 전파매체를 아우르는 통합매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