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였던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올 7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 뒤인 올 3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 발언을 두고,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이 내려진 7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어겼다”면서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가 남아있던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이날로 자동 면직됐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정무직 공무원 면직을 명시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