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남도일보…평기자 연봉 3800만원 넘겨

1월부터 평기자 임금 최대 14% 인상
광주전남기협 '최저임금 1.5배' 충족

남도일보는 5일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본사 사무실에서 박준일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시무식을 열었다.

초임 기자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광주전남기자협회 임금 규약을 충족하는 신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도일보는 1월부터 직원 임금이 대폭 올라가는데, 초임 기자 기준으로 연봉 3800만원(세전)을 넘는다고 밝혔다. 평기자 기준 최대 14%, 차장급은 최대 12%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부국장급은 6%, 국장급은 4%가 오른다.


중흥그룹이 남도일보를 인수한 이후 매년 꾸준히 올랐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올라 내부 분위기가 고무적이라고 기자들은 전했다. 특히 남도일보의 임금 인상이 광주전남기협이 제시한 임금 현실화 기준을 넘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희윤 남도일보 지회장은 “기자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기자다운 기자로 오롯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주전남기협 취지에 남도일보가 뜻을 함께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회원 초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 규약을 갖고 있다. 광주전남기협은 2024년 7월 사문화됐던 임금 규약을 발동했다. 기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6개월 자격정지나 회원사 제명이 가능하다.


저임금 문제 공론화 이후 지난해 9월 모기업이 호원으로 바뀐 광남일보에 이어 남도일보가 임금 규약을 충족한 수준으로 직원 급여를 올렸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해 11월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 6곳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며 징계 발효 시기를 새로 출범한 45대 집행부에 맡긴 상황이다. 신임 박진표 협회장은 초임 최저임금 1.5배 이상 인상안 계승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명식 남도일보 편집국장은 “남도일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광주전남기협 소속 7개 신문사 가운데 2023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연속보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군민 여론조사 집중 보도 같은 고품질 기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보인다”며 “좋은 콘텐츠를 향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경영진이 임금 인상으로 호응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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