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지상파 3사가 제기한 국내 최초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공정이용’이란 핵심 쟁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22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항변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정이용 등에 대한 주장과 근거, 항변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간 양쪽은 네이버 약관에 명시된 뉴스 이용권한 범위, 지불금액의 적절성, 공정이용 대상 여부 등 AI 저작권 이슈 전반을 두고 충돌해 왔다. 특히 청구 원인과 직결되지만 난항이던 ‘저작권 피해 개별 저작물의 특정’에 대해 재판부가 방안을 제안한 후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 맥락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
앞서 네이버와 지상파 3사 측 변호인단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정을 두고 각각 ‘특정이 돼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이버), ‘AI 학습 관련 모든 정보를 네이버가 갖고 있다. AI 학습엔 개별 기사가 아닌 데이터 뭉치가 필요한데 개별기사 다툼으로 논지를 흐리고 있다’(지상파)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침해 저작물 특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이날 3차 변론을 앞두고 지상파 3사 측은 9만7000여개에 달하는 침해 저작물 목록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관련기사: <지상파-네이버 'AI 소송'...재판부 "저작권 침해사례 특정 필요">)
지상파 3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제출 목록 외에 전체 피해 추정 저작물 수가 500만~600만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SBS 205만여개, MBC는 절반 가량만 조사한 상태에서 104만여개, KBS는 138만여개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네이버 측은 해당 내용이 기일에 임박해 도착했다며 “준비서면엔 기사목록만 있고 내용이 없는데 다 찾아서 봐야 하는 것인지” 등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침해) 개별 저작물을 일일이 못 따지지 않나”라며 제출된 목록 중 저작권법 제7조 5항, 즉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기사는 제외한다는 표현을 부기하는 형태를 제시, “이 정도로 특정하고 쟁점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양측에 제안했다. 지상파 3사 측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따지는 성격의 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토해서 결과를 드리겠다”고 했다. 네이버 측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향후 양쪽 입장을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속행을 위한 중재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공정이용’을 거론하며 앞으로 법정에선 AI 저작권 이슈 중 글로벌 관점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혀온 쟁점이 본격 논의될 소지가 커졌다. 무엇보다 AI 기업과 국내 언론 간 저작권과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이번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변론에서 지상파 3사 측은 해외 AI 스타트업 앤스로픽 관련 소송 사례를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앤스로픽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책을 이용했다며 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원) 합의가 이뤄진 일이 있었다. 당시 저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승인이나 보상없이 학습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앤스로픽은 새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공정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그해 6월 공정이용을 인정하면서도 해적 사이트들에서 최대 700만권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고, 이후 재판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졌다. 지상파 3사 측은 공정이용을 인정했지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선을 그은 해당 판결이 “제휴약관상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자체가 불법 다운로드와 같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고, 네이버 측은 “앤스로픽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 저장을 했던 부분이 문제이지만 AI 이용을 구분해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다음 4차 변론은 4월9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