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지난해 말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TBS는 정관 개정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TBS는 23일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 목록에서 TBS를 삭제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요건이란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명시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추가해 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TBS가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및 공증까지 완료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개정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위원회 구성이 미비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TBS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는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기반으로 TBS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TBS는 “확약서 이행이 방통위 구성에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TBS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을 재경부가 받아들였다”며 “이 때문에 요건 미충족의 원인이 TBS에 있지 않고 주무관청인 방미통위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매 분기마다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지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결국 결정 번복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TBS의 공익법인 지위 상실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 취소로 TBS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중단된다. TBS는 일단 다가오는 연말정산 확정 시기에 기부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TBS 예산회계팀을 통해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TBS 운영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용진 TBS 대표대리는 “최근 송출료 중단 위기에 처한 TBS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재경부가 소극적인 법 기준을 적용해 방송통신발전기금 75억원을 삭감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익법인 지정까지 취소함으로써 한 줄기 희망 같던 기부금마저 받지 못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TBS가 다시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