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 시간외실비 인상 등 임협 체결

적자에 기본급 동결… 법적분쟁 지원 강화 등 단협 명문화

MBC 노사가 평일 시간외실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도 공통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본교섭을 시작하고 4개월간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이번 공통 임협 타결을 끝으로 전국 MBC 각 지부별로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4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보.

2일 MBC 노사는 평일 시간외실비를 1시간 당 1000원 정액 인상하는 안을 타결했다. 서울지부 기준 시간당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약 9.1%의 인상 효과가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지부 조합원의 최근 한 달간 시간외 연장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77명의 구성원 중 1294명(73%)이 시간외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다.

MBC본부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MBC본부는 4일 노보에서 “조합은 기본급 5.7% 인상과 시간외실비 단가 4000원 인상, 정년 연장 논의라는 당초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면서도 “사측은 전국 15개 지역사가 적자 상황이며, 서울은 특히 3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가 적자 상황인 해에는 기본급이 항상 동결돼 왔다는 임협 전례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MBC 노사는 단체협약 21개 조항을 개정한 2026년도 공통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유급 공가 0.5일에서 1일로 확대 △조합원 법적 분쟁과 법률 지원에서 회사가 조합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지원 의무 규정 강화 △대휴 1일에서 0.5일 단위로도 사용 △임원 임면 및 보직 변경 결과를 회사가 조합에 통지 조항 신설 등이 있다.

MBC본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외부의 위협, 악의적 소송, 온라인상의 공격 등으로부터 회사가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또 경영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사장 정책발표 회의 개최 시기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경영 정책과 비전을 구성원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단협 개정 배경을 알렸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