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 강제 해직당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가 헌법 전문에 명기될 ‘5·18 민주화운동’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80해언협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민주항쟁의 정명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80해언협은 80년 신군부 내란 당시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로, 전국의 언론사 출신 7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헌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을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 전문 개정안은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의 역사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이 명칭은 1993년 5월 처음 입법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어원”이라고 지적했다.
80해언협에 따르면 당시는 오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로 5·18에 대한 온갖 폄훼가 횡행하던 상황이었다. 단체는 “이 같은 시대적 한계 속에 정해진 미흡한 명칭이 그 후 2개의 관련 법률 입법에서도 이어졌으며 5·18의 공식 명칭으로 정립된 것”이라며 “무릇 민주화운동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진 노력을 뜻한다. 이는 광주에서 열흘 동안 계엄군의 잔혹 무도한 폭행과 발포에 대항한 시민, 학생, 기층민중의 격렬한 저항 행동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명칭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쟁지도부와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까지 조직됐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턱없이 미흡한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하여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 그래야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수해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공법 3단체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각각 만나 회견문을 전달하고 헌법 전문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