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미심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MBC 관련 안건에 대해 모두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심위 내부에서는 배우자가 MBC 보도본부 소속인 김 부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4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감사실에 제출했다”면서 “방미심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MBC 프로그램과 관련 안건의 심의를 포괄적으로 중지하라는 조치 결과를 27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 법률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인의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MBC 프로그램 심의를 포괄적으로 회피해야 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선제적 예방 조치로서 MBC 프로그램 심의를 포괄적으로 회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는 MBC 보도본부 소속으로 디지털뉴스룸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첫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첫 안건은 2024년 9월12일 MBC 뉴스데스크 <살인 영상 올라오자 ‘환호’‥”소총·실탄도 팔아요“> 제하의 보도로 ‘M16, 장미칼, 그루카, Trg’ 등의 무기 이름이 쓰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그래픽 자료화면으로 재구성한 리포트다. 이에 해당 무기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실제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방송소위는 해당 안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미심위 내부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방송소위에 배정된 직후부터 이해충돌에 따른 위원회의 신뢰 하락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송소위 위원의 직무 특성상 김 부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배우자가 속한 방송사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미심위에는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가 접수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