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종사자 과반노조 대표성 문제없다"

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안 본격화

지난해 8월과 9월 시행된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EBS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3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해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 등 규칙안 내용을 두고 방송사 내부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방미통위는 5월 중 심의·의결로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방송3법 후속조치 완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방송3법 후속조치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27일) 종료됐고, 많은 의견들이 접수됐다”며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사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3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 중 하나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3법이 시행된 지 7개월 넘게 지났으나 하위법령 마련이 지연되며 공영방송 신임 이사·사장 선임 등 주요 일정도 꼬인 상태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대표 등을 규칙으로 마련해야 한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편성위는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되며,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할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물론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하게 된다. 공영방송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을 임명(제청)할 이사 2명에 대한 추천 권한도 가진다.


이처럼 편성위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에 참여할 종사자 대표 자격을 두고 KBS같이노조 등 공영방송 내 소수노조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사자 과반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경우 편성위 주요 결정에 소수노조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기에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으로 규정된 종사자 범위 역시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미통위 주최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KBS 구성원들 사이 공방이 있었으나, 김종철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했다. 28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특정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통로”라 주장하자 김종철 위원장은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주의적 입장에서 편의성을 가질 수 있는 단위이고, 그것에 기초해 효율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지배구조 개선에 관여하게 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확고하게 가진 대표단체가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밝혔다.


‘종사자 과반 노조’란 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KBS, MBC에선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가 해당 지위를 갖게 된다. 이승철 언론노조 KBS본부장 당선인은 취재·제작 자율성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에서 종사자를 규정한 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각 방송사들이 방미통위에 방송 실태 조사를 보고하고 있는데 종사자란 개념이 이미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직에서도 제작·방송에 관여하는 자 등과 같이 실제 방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스태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엔지니어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 등은 당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 기준이 과반인 이유는 내적인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법이 보장하는 복수 노조는 좋은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얼마든지 과반 노조를 깨기 위해 소수 노조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소수 노조를 지원하는 지배 개입 행위, 일종의 부당노동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종사자 과반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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