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고갈' TBS에 상업광고 허용됐다

방미통위, TBS에 3년 조건부 재허가 및 상업광고 허용 의결

2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에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TBS 교통FM 등 3개 방송사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 사업자는 앞서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22일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들 방송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청문위원들은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사업자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요 조건을 부과했다. TBS의 경우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올 8월 말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출연금 삭감 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문 당시 제출한 경영 개선 방안 이행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정관 변경 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기부금 모집 현황, 기부금 사용내역 등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허가 유효기간 내에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방미통위는 TBS 교통FM에 대해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 모두 이의제기 없이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TBS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상 체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청문주재자 의견을 존중해 재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TBS 정상화에 뜻을 모아주신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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