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6년 만에 개정… 내년 신문의 날 공표

신문윤리위, 11일 윤리강령개정위 출범… 본격 개정작업 시작
"AI 등 변화한 언론환경 반영, 실효성 있는 윤리규범 마련"

신문윤리강령이 6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개정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며 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공.

개정위는 언론 3단체인 한국기자협회·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과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신문협회 추천), 남혁상 국민일보 논설위원과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원장(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와 오광록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장(기자협회 추천), 현창국 신문윤리위 심의실장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개정은 2021년 개정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뉴스 유통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현행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기존 규정 가운데 추상적·선언적이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한 조항, 사문화된 조항 등을 다시 점검해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윤리 규범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현장 기자·편집자의 의견과 뉴스 수용자들의 윤리적 요구, 그동안 신문윤리위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한다. 신문윤리위는 앞서 워크숍 등을 통해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여론조사보도, 자살보도, 범죄보도와 주변인 보호, 홍보성 보도, 언어와 표현의 책임, 공익의 개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외부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정은령 개정위원이 연구를 맡아 국내외 언론윤리 규범과 변화한 언론 환경 등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윤리위원인 서수민 서강대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할 AI 보도준칙도 실천요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연말까지 개정위에서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윤문 작업을 거쳐 언론 3단체의 승인과 신문윤리위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4월7일 신문의 날에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병직 개정위원장은 12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언론계와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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