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신임 사장 공모를 앞두고 14일 이사회를 열어 심사 세부 절차를 정했다.
오는 27일 사장 지원자 공모 마감 후 방문진은 서류 심사를 진행해 사장 지원자를 최대 8명으로 압축하고, 이들 대상 면접 심사를 진행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사장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정책발표회 및 토론을 진행한 후 2명의 사장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앞서 4일 방문진 이사회에선 신임 MBC 사장 선임 절차 기본 사항을 확정해 24일부터 27일까지 지원자 공모를 받기로 한 바 있다. 또 이후 9월4일 이사회에서 지원자 면접을 진행해 국민추천위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9월12일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위가 정책발표회를 진행해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선 당초 9월18일로 예정했던 MBC 대표이사 내정자를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회 날짜를 9월13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9월12일로 예정돼 있는 국민추천위의 사장 최종 후보자 2인 선정과 방문진 이사회 날짜 사이 간격이 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9월13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어 최종후보자 면접 및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 내정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방문진은 이날 MBC 신임 사장 공모 공고문에 게시할 사장 선임 기준도 정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경영 철학과 시행력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응 및 혁신적 경영 능력 △공명정대한 조직 운영을 통한 안정적 통합 역량 △지역 계열사 및 자회사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 상생 역량 등 4가지다.
또 여론조사기관 및 숙의토론기관 등 국민추천위 협력업체 선정을 의결한 방문진은 차후 회의에선 사장 지원자 서류 심사 평가 절차 및 기준, 국민추천위 평가 방식 등을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MBC 신임 사장 선임은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다. 개정 방송3법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국민추천위는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