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제휴위 정성평가 돌입, "정량평가 통과매체 어디?" 혼란

정량평가 후 '받은글' 나돌아
"정보 형평성·절차적 투명성 보장 안 돼"

약 3년 만에 재개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가 4월부터 본격 콘텐츠·검색 제휴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정량평가를 끝내고 정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까진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지만 최근 중간단계를 통과한 매체 수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되며 제휴 신청사들 사이에 궁금증과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제휴 심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된 ‘풀(pool)단’ 구성 및 무작위 심사위원 선발 방식이 정보 형평성, 절차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제휴위 재가동을 선언한 네이버는 접수 신청이 종료된 4월 초부터 정량평가를 진행했고, 7월 중순에 이르러 정성평가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심사위원을 출처로 정량평가 통과 매체 목록과 수를 적은 ‘받은글’이 돌았다. 수익과 뉴스 노출 확대 등을 목표로 제휴 심사에 사활을 걸어온 여러 매체의 시선이 쏠렸다. 최근엔 ‘콘텐츠 제휴사 50곳, 검색 제휴사 200곳이 정성평가 대상이 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며 파장이 인 상황이다.

2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규모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예상된 치열한 경쟁이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콘텐츠 제휴는 기존 네이버 검색 제휴사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700여 곳에 달한다. 모두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정량평가 경쟁률만 ‘10대1’에 육박했을 수 있다. 콘텐츠·검색 제휴 합격점이 각각 90·80점(기존 80·60점)으로 오르며 신청사들은 더 민감한 분위기지만 네이버는 중간 통과 매체를 밝힌 적이 없었다. 앞서 제휴위가 정성평가 돌입 시 심사 기간을 3개월로 고지한 만큼 혼란은 11~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사정보가 신청사에 불균형하고 불투명하게 알려진다는 점이다. 앞선 ‘정량평가 통과 매체 수’ 등 정보는 50인 제휴심사위원이 정성평가에 참여한 후 나왔다. 위원 1인이 특정 매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체 목록 등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새 나갔다는 추정이 나온다. A 신문사 디지털 부문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떨어졌다’, ‘통과했다’는 얘길 들었다. 포털 심사 땐 늘 이런 말이 돌고, 결과를 알려면 지라시를 뒤져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라며 “애초 심사 정보가 이렇게 돌아선 안 됐다. 과거 비판 받던 규정을 바꾸며 네이버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진 모르지만 절차 투명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했다.


앞서 제휴위는 정성평가에 새 제도를 도입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 언론사 독자·시청자위, 인터넷신문윤리위, 한국신문윤리위의 ‘전직’ 위원 300명 이상 인력풀을 꾸려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위원 로비 등 과거 심사 체계 부작용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 모양새다. B 신문사 디지털부서 기자는 “과거에도 보안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다. 인재풀이나 랜덤 선발은 전문성 보장이 어렵고, 이는 언론 생리를 모르거나 ‘최소한 이건 지켜야 한다’는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다. 독자위원 출신이라면 특정 언론과 밀접한 경우도 많다”며 “(위원이)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매체 리스트가 보이는 방식도 노출을 더 쉽게 만든 환경”이라고 했다.


네이버 제휴위 관계자는 18일 단계별 통과 매체 공개에 대해 “2월 규정 발표 당시 알린 대로 제휴심사 완료 후 모든 언론사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발표 시 위원들에 대한 접촉이나 떨어진 곳과 합격한 곳으로부터 항의·문의 등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제휴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운영평가는 본격 시행 직전 3개월 유예되고 규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주 개정 내용은 네이버의 모니터링 강화와 이용자 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 개선이다. 허위사실 판결, 저작권 침해, 부당이익 요구 등 신고는 기존대로 평가 절차로 이어가지만 나머지는 시정 단계를 우선 밟는다.


네이버 제휴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식 검증 절차라면, 신고의 경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고를 통한 시정과 모니터링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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