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계 "미흡"

오는 10월부터 30분 길이의 방송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횟수도 늘어난다. 광고 시간 및 유형, 크기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던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취한 조치다. 다만 이미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 시장이 급격히 이동하며 TV 광고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방송계는 이번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2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 하루 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횟수 증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먼저 프로그램 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했다. 또한 1일 광고시간 총량은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시간대 광고 쏠림 방지와 시청자 보호를 위해 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등 주시청 시간대엔 별도 광고 총량(20%)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3회로 늘렸다.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했고, 크기 제한도 완화했다. 방미통위는 “광고주가 선호하고 효과성 높은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효과를 약 5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앞서 6월 방미통위는 해당 안건을 보고한 뒤 입법예고를 진행해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관련해 별도 적용 없는 완전한 일 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배치의 완전 자율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던 방송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방송산업 전체가 당면한 구조적 침체 상황에 비해 규제 개선의 정도는 유의미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방송협회는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방미통위가 마련한 원안으로 의결돼 아쉽다”며 “향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에 따른 관련 법제 개선 과정에서 조속히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들도 하반기엔 더 나아간 방송 규제 완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은 방송규제 혁신의 끝이 아니라 낡은 규제 틀을 깨고 방송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붙어 넣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중물”이라며 “사무처에선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입법 사항을 포함,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근본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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