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17일부터 신임 KBS 사장 공모를 시작해 10월2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다만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 사장 선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모집공고안’을 의결했다. 공모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1차 서류 심사는 10월6일, 면접 심사는 8일 이뤄지며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에 전달할 수 있다.
국민추천위 심사는 10월17일 진행된다.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 토론을 거쳐 3명의 사장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는 10월21일 최종 면접을 진행, 사장 후보자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11월 중 KBS 새 사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이날 신임 사장 공모 공고문에 게시할 사장 선임 기준도 정했다.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와 비전 △KBS의 혁신을 이끌 경영 능력과 리더십 △미디어 관련 전문성과 경험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 등 4가지다. 또한 방송법 제4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날 의결한 일정대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장범 사장이 자신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박장범 사장은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이사회를 향해 현 사장의 해임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새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현 사장을 해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그 해임 사유를 국민과 KBS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밝힐 이유가 있다”면서 “KBS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은 왜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사장이 해임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와 독립성, 나아가 KBS의 제도적 안정성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 절차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이사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장범 사장 제기한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심문도 이날 진행
이날 이사회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도 진행됐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했다”면서 “현재의 8인 체제로는 결의를 위한 이사회 구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앞서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8월7일 KBS는 종전 이사의 퇴임 및 신임 이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은 ‘방송법에 따라 기존 이사들이 퇴임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등기신청을 각하했다”면서 “공사(KBS)의 법인등기에는 여전히 종전 이사 11명이 등재돼 있다. 종전 이사의 직무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적이사의 범위가 법률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KBS 이사회는 현재 임명된 이사들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5명 중 8명이 선임돼 과반이 되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재권 이사장은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 이사가 구성됐기에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됐다’는 행정 해석을 KBS에 전달했다”면서 “기존 인사들은 노트북·법인카드를 모두 정리했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인사를 나누는 등 임기가 종료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