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입사원 채용시 지방대 할당
장애인 가산점 확대…종교·출신지 등 인권침해 조항 삭제
서정은 기자 | 입력
2003.08.13 14:22:20
KBS가 언론사 처음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가산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또 평등권 침해 조항으로 지적됐던 가족 신체 병역면제사유 등을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에서 삭제하고 남녀 응시제한 나이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2일부터 2004년 신입사원 공채에 나선 KBS는 △지방대 할당제 △장애인 가산점 상향 조정 △가족·종교·신체·고교출신지 등 평등권 침해 조항 삭제 △남녀 응시제한 연령 동일 적용 △채용 인원 공개 △상식시험 폐지 등 진일보한 조치를 마련했다.
KBS는 이에 따라 전국권을 제외한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 등 3개 권역의 선발인원 58명 가운데 25명을 해당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자의 경우 영남권 5명 중 2명, 호남·제주권 4명 중 2명, 충청·강원권 8명 중 4명을 지방대 출신으로 할당했다. KBS가 지역기자 공채에 나선 것은 지난 96년 이후 처음이며 각 지역권에 채용된 기자들은 해당 지역국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또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예비사원 기간 1년도 3개월로 단축했다.
장애인 우대 정책으로 시행해왔던 필기시험 가산율도 기존 5%에서 10%로 높였고, 3차 실무능력평가까지 통과한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에 상관없이 추가로 더 선발한다는 내부 지침도 정했다.
또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 가운데 평등권 및 인권침해 조항으로 지적돼 왔던 가족, 신체, 종교, 고교소재지, 병역면제사유 등을 이번에 추가로 삭제했고, 남녀의 응시제한 나이도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권역별 직종별 채용 인원도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했다.
시험 절차에서는 상식 시험을 폐지했고, 카메라 테스트만 했던 기자 채용방식도 기사작성 테스트를 추가하는 등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했다.
KBS 인력관리실 정복승 부장은 “장애인과 지방대 출신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상식시험 폐지와 실무능력평가 강화 등 방송사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취지”이라며 “특히 지방대 할당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출신들이 지역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