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후보 10명 압축… 국힘, KBS 이사 2명 추천

'국힘 추천' 이사들도 의결 참여 가능
이사회 20일 최종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면접 대상자 10명을 선발했다. 이사회는 오는 8일 면접을 거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평가 대상자 5명을 선정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임 KBS 이사 2명을 추천하면서, 오는 20일 진행될 최종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는 여야 추천 이사를 모두 포함한 10명의 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 지원자 28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강석훈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김영삼 전 KBS미디어 대표 △김익태 전 KBS 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종명 전 KBS 보도본부장 △박찬욱 현 KBS 감사 △손관수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이강택 전 KBS 방송문화연구소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이태현 전 KBS 콘텐츠사업국장 등 10명을 중간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이정환 전 사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KBS 출신이다.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현 사장 체제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 중에선 강석훈 전 국장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홍 보도본부장과 남종혁 전 대전방송총국장 등 2명은 탈락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장 공모 마감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장 선임은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치욕의 역사, 굴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을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국장은 박민 전 사장 재임 기간이던 2023년 12월부터 1년간 부산방송총국장을 지냈다.


이사회는 8일 면접심사를 통해 국민추천위 평가 대상자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는 17일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 토론을 거쳐 3명의 사장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는 20일 최종 면접을 진행, 사장 후보자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사장 후보 서류심사가 이뤄진 이날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과 장한식 전 KBS 보도본부장을 KBS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이사 8인으로 KBS 이사회가 정식 출범한 지 70여일 만이다. 두 후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20일 이전에 임기를 시작하므로, 새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제청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의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송법상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새 이사들이 임명 직후 사장 선임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장 후보 임명제청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장 후보에 대한 선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로 합류하는 만큼 후보 선정에 의견을 내지 못했고, 최종 의결에 참여하기 전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하기도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KBS 이사회 측은 설사 이같이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임재성 KBS 이사(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새 이사들의 의결권이 침해된다면 귀책 사유는 추천 주체인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실효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경영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국민추천위 발표와 면접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으로 최종 후보 의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일부 이사의 추천이나 임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현재 이사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2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기각결정문에서 “7월21일부터 법에 따른 정원 15명의 절반 이상인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됐고, 구성도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뤄져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임명돼 임기가 개시된 시점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일부 이사의 임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일부 추천권자 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후임 이사회 구성을 기한 없이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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