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어디서 어디까지…
'인터넷언론 관련 법개정 방향' 토론회
홍석재 기자 | 입력
2004.02.25 15:01:14
선관위 “단순매체·포털도 언론범주 포함”
해당사 “기사 직접 생산·책임 담보해야”
‘다음, 네이버도 언론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법적인 규제 틀로 작용할 인터넷 언론의 기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선거 관련 게시물이 취급되는 모든 사이트’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지도과장은 선관위가 정한 ‘인터넷 언론’의 범주 안에 △법인과 개인 △영리와 비영리 △단순 매개 기능을 하는 매체 △포털 사이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학계 및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은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뉴스24 이창호 대표(인터넷신문협회장)는 언론사의 범주와 관련 “언론사라면 직접 기사를 생산하고 법인체로서 기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기본조건’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역시 “미디어다음과 같이 독립된 법인이라면 언론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성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포털을 언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 최휘영씨는 “뉴스의 생성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이 언론의 업무라면 보도의 중개 역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범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박선영 연구원(가톨릭대 법학과 교수)은 “포털 사이트는 재전송을 할 뿐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며 “언론의 요소인 공공성, 진실성, 대중성 가운데 진실성을 결여한 포털 사이트를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흑색선전과 비방, 욕설 등의 방지를 위한 게시판 실명인증제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강제적인 실시 대신 자발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인스닷컴 이전행 기획실장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명제를 입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규제가 선거게시물 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연호 대표 역시 “네티즌은 자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논리에 따라 통과된 인터넷 언론 관련법은 불복종운동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