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강균의 사실은' 기자상대 거액 '소송'
'신강균...', 맞소송 후속 보도 등 적극 대응 방침
이종완 기자 korea@journalist.or.kr | 입력
2004.11.12 17:56:21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를 포함한 취재기자 등 3명에 대해 거액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가 아닌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MBC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민이 아닌 버스업자 등 제 3자에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왜곡 보도했다”며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신청 및 MBC측에 사과방송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서울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신강균의 사실은’의 지난 7월16일 방영분 ‘진단, 서울시 새 교통체계' 리포트와 진행을 맡았던 신강균 차장, 성지영 서민수 기자 등 3명에 대해 서울특별시 10억원, 이명박 서울시장 3억원, 교통정책보좌관 1억원 등 모두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특히 MBC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으로 버스업계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것처럼 보도하고 업체선정 주체가 LG측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점, 서울시가 버스업계와 새 교통카드 사업의 적정이윤 보장여부 보도 등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시는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문 방송 결정에 따라 MBC측에 사과방송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답하지 않아 서울시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주)MBC에 대해서도 소제기를 검토했으나 문제방송과의 관련성이 없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강균의 사실은‘팀의 서민수 기자는 “방송보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맞고소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후속보도 등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