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정의 왜 중요한가

모법 불명확땐 시행령 혼란 야기
지속적 운영 여부·자체 보도능력 등 규정해야




   
 
   
 
인터넷 언론 법제화와 관련, 모법내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법안 상정 주체인 정당 측에서는 시행령 제작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정의마저 모호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인터넷 언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언론관련법안 내 인터넷 언론 개념 정의는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인터넷언론’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반면 한나라당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인터넷신문’으로 명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양당 모두 모법의 애매함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한다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내만 8백여개 추정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검색 및 방문, 우편조사 등을 통해 국내 인터넷언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인터넷언론은 총 5백31개에 달한다.



언론재단의 인터넷신문 분류 모델은 크게 종속형과 독립형으로 나눠 △종속형 인터넷 신문 4백31개사 △독립형 인터넷 신문 79개사 △포털사이트 21개사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속형 신문에서 중앙지(경제지 스포츠지 포함)는 50개, 전문지가 1백30개, 지방일간지 60개, 지역주간신문 1백91개 등이고 독립형 신문으로는 시사지가 16개, 전문지가 37개, 지역지가 26개로 나타났으며 포털이 21개로 조사됐다.



조사분석팀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과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언론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이들을 다 포함하거나 조사 시기 이후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감안한다면 대략 8백여개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법 규정에서 대상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구체적 문구 필요"



전문가들과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은 세계최초의 의미를 지닌 인터넷언론 법제화와 관련해 모법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은 “본질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자체 보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모법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월 신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불명확한 정의는 범위와 대상에 대한 세부 조항을 추가해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개념 정의의 모호함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모법에서 지속성, 주기성, 독자적 기사 생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현행 법안대로 한다면 등록과 자율 신고를 차치하더라도 시행령 논의 때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완벽한 개념정의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적용대상의 불확실성은 법 본래의 취지를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문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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