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시스 형사고소
지적재산권 침해 이유...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뉴시스 "우리도 맞대응 할 터"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 입력
2004.12.28 12:48:31
연합뉴스(사장 장영섭)가 자사 기사도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뉴시스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연합은 또 뉴시스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4개월간 뉴시스 기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5백90여건의 연합뉴스 단독취재 기사를 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뉴시스 법인, 최해운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지난 11월의 경우 한달간 2백70여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 이전 1년여간 도용한 3백여건은 연합 현장 취재기자 본인이나 사원들이 뉴시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 그때 그때 수시로 본사로 신고해온 것만 적발한 것”이라며 “정밀 대조 결과 뉴시스는 작년초 본격적으로 종합뉴스 서비스를 개시한 초기부터 매우 방대한 양의 연합뉴스 기사를 도용해 기본적 언론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경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지적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또 “조만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앞서 2003년 9월 뉴시스에 연합 기사 도용 실태 자료와 함께 도용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뉴시스측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지만 뉴시스도 오래전부터 연합의 기사도용 및 유사 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연합이 이렇게 나온 이상 형사 고소 맞대응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