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갈길 멀다
경향·조선 '주5일' 실태점검
제작 6일·근무 5일 '고민'… 사회부·편집부 상대적 박탈감 커
김신용, 김창남 기자 | 입력
2005.04.13 09:43:37
인력 보강·충분한 보상 뒤따라야
‘근무는 5일을 하고, 제작은 6일’을 하는 신문사만의 현실 때문에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들은 인력충원과 충분한 보상이 없이는 ‘말뿐인 주 5일 근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부서별 특성 때문에 일괄 주 5일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부나 편집부의 경우 이 제도 실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주 5일근무제를 시행중인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시범실시)를 취재한 결과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편집국은 4월1일)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7월14일 주5일근무제에 따른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경향은 주5일 근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주 이틀을 쉬는 방안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경향은 우선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주휴일 기본수당은 6만1백50원으로 책정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경향은 또한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한 달에 1일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연차 9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간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항도 있다. 경향노조는 비번일 수당 지급 등 수당체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편집국의 경우 주 5일근무제가 변형돼 실시되거나,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편집부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부는 야근을 할 경우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던 것을, 다음날 아예 쉬도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방상훈 사장의 지시로 1월3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본 형태는 모든 기자들을 ‘금-토 휴무조’와 ‘토-일 휴무조’로 나눠 주2일 휴무토록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금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주 중 하루를 택해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선은 현재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토요일은 근무일로 정하고 주휴일 기본수당을 6만5천원선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 주 6일 근무시 매주 월차를 0.5일로 산정해 계산,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 5일 근무제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와는 다르다.
조선의 경우 산업부, 경제부는 주 5일제 근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부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독출입처의 경우 대체를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조선노조는 다음 달 단체협상을 실시,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조선노조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 5일제는 부서마다 편차가 커, 제대로 된 주5일이라 볼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측이 토·일요일을 휴일로 확실하게 보장하고 휴일근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