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6. 07.) 한국기자협회 제규정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7-06-17 17:21:49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


제 1 창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제2장 제9조(가입과 자격상실)의 회원 가입자격과 자격상실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가 입

제2조(자격) 1. 규약 제6조(자격)의 1항에 따르며 비판적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소속 기자로 한다.
2. 정부 및 기관, 기업체 등의 홍보를 위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회원으로 가입될 수 없다.
3. 수습을 거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끝낸 자라야 한다.
4. 보도활동이외의 회사의 판매, 광고 등 영업활동을 겸임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5. 국내 언론사에 고용된 외국인 기자도 가입할 수 있다.
6. 회원사간 이동시 별도 절차없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회원사간 이동 사이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7. 부당하게 해고된 회원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가입요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소속사가 먼저 회원사로 가입되어야 한다.

제4조(가입절차) 회원사 및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사 가입
① 신규회원사로 가입하려면 보도활동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단, 시도협회는 여건에 따라 경과기간을 1년에서 5년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사 가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야 한다.
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협회에 직접 가입 서류를 제출한다.
나. 시도협회 소재지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시도협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에 가입 서류를 제출한다.
③ 가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언론사 대표 명의 가입신청 공문 1부.
나. 기자 개인별 회원 가입 신청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매) 1부
다.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최근 6개월치 이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라. 기타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2. 회원 가입
① 서울시에 소재한 회원사는 지회장 추천으로 협회에 가입서류를 제출한다.
② 시도협회 회원사는 지회장 추천으로 시도협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에 가입서류를 제출한다.
③ 가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회장 및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
나. 회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매) 1부
다.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라. 기타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3. 자격심사
① 회원사 가입: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비심사 서류를 토대로 신규가입신청사에 대해 현지에서 재무구조와 급여상황등 회사 현황을 실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토록 한다.
② 회원 가입: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비심사 서류를 토대로 신규회원 신청인에 대해 개인별 이력등 회원자격 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토록 한다.

제5조(가입비 및 회비) 신규 회원사의 가입비 및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입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 비: 정해진 월정회비

제6조(회원자격 효력) 회원자격의 효력은 가입비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장 탈퇴 및 재가입

제7조(회원탈퇴) 탈퇴는 지회장을 통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협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가 협회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재가입 신청) 1. 회원사 가입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2. 재가입할 경우 신규회원사 가입 및 회원 가입 절차에 따르며 재가입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전결규정

제9조(가입절차 전결) 회원 가입절차 및 탈퇴 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회원 가입과 탈퇴를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자 한다.
1. 각 지회는 퇴직자 및 탈퇴자 명단을 매월 10일 안에 협회에 통보한다.
2. 지회 또는 시도협회, 협회를 통한 탈퇴 결정은 지회 또는 시도협회, 협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3. 소관 지회나 시도협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회나 시도협회로 이관시켜 심사하게 한다.
4. 신규가입 희망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받아 자격징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① 시도협회 신청자는 소속 지회와 시도협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보완을 위해 보류 통보를 하거나 자격미달 사실을 통보한다.
5. 비보도 부서 전보에 따라 자격상실 후 다시 보도부서로 전보될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6. 지회 또는 시도협회장이 회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그 사유를 회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협회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고 지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한다.


























징계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제2장 제10조(징계)의 회원사 및 회원 징계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징계

제2조(징계사항) 협회는 회원사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사 징계
① 협회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④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경우
2. 회원 징계
① 협회 강령과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②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③ 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④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3(징계 종류) 회원사와 회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 고: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자격정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
3. 제 명: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제4조(징계절차)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윤리위원회. 시도협회, 지회가 징계 요구서를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조사한다.
3. 자격징계분과위원장은 심의 조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 결)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재심청구) 징계에 대한 재심을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내용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재심 청구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재심) 운영위원회는 재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자격징계분과위원장과 운영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조사한다.
2. 재심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재심 소위원회는 재심 청구자에게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자 및 증인의 청문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한다.
4. 재심 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재심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 및 회원사와 회원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6.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징계 대상의 권리) 징계를 받을 대상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1회의 재심을 신청할 권리

제9조(통지) 1. 협회는 징계 대상에게 징계처리 사유를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 징계결의 내용은 지체 없이 별첨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규약 제4장 제20조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중요 운영사항을 의결하며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약 제15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시도협회장, 회원수 120명이상 서울지역 지회장으로 한다.

제4조(소 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규약 제16조(소집)과 제17조(서면결의)에 의거 소집한다.

제5조(의 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 대행이 불가능시 참가자 중에서 의장을 호선으로 결정한다.
4.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6조(부 의)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상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부서의 장이 된다.
2. 간사는 의안을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부의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 사본을 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설명) 의안설명은 해당의안의 담당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관계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서면결의) 운영위원회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때의 의결방법은 규약 18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며, 부의절차는 규약 제16조(소집) 4항과 관계없이 당일 상정, 당일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서 보존)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면 운영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는 10년간 보존하며 그 의결사항은 주무부서와 기타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단, 상기 자료는 10년 주기마다 정리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수 당)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 임)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외에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한 경우에도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단, 성원에만 포함시킨다.
2. 위임은 위임장에 위임자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단, 집행위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위임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회장 선거 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제3장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의결사항) 3항 4항과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선출) 1항, 3항의 회장, 감사 선출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선거권자 자격) 협회 회장 입후보자 피선거권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피선거권자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제 규정을 이행한 자로 한다.
2. 현 회장이 입후보 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가 제한된다.
① 선거관리위원 추천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와 공식적인 회의주재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협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외활동과 일상적으로 회장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위한 비용외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없다.
③ 협회의 주요한 사항과 회의업무 주재 등은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직접 책임지고 있는 업무등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제3조(공 고)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한다.

제4조(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은 규약 11조에 의거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감사 2명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 종료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 사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 사무를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5.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새 선거관리위원장을 다시 호선한다.
6. 협회와 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④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⑤ 선거인 명부의 확인
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 공고
⑦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⑧ 정책연설 관리
⑨ 투표와 개표 관리
⑩ 당선자 확정 보고
⑪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입후보등록 마감 및 등록연기) 회장 입후보 등록과 등록 연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입후보자 등록마감은 등록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마감일로부터 1주일 연기한다.

제9조(입후자 추천)
1. 연기된 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의원대회에 회장후보를 추천한다.

제10조(입후보 등록서류)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회원 추천서(서울과 10개 시도협회 지역 중 6개 지역 이상의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 연명 날인, 중복 추천은 무효) 1통
4. 이력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 1통
5. 사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규격) 1매
6. 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1통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입후보자는 등록마감 24시간 이내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시책 및 의견서는 입후보 등록시 제출한다.
2. 분량은 2천자(200자 원고지 10장)이내 로 한다.
3. 시책 및 의견서 제목은 20자 이내로 정해서 제출한다.
4. 접수된 시책 및 의견 원고는 수정가필할 수 없다
5. 접수된 시책 및 의견은 협회 홈페이지 및 기자협회보에 게재한다.

제12조(입후보자 자격 통보 및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입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기호는 등록순으로 부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기호순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기자협회보에 공고한다.

제13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되, 후보개인 홍보물은 1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뒤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 정책구상이나 발표는 회원사 및 출입처 방문, 기자협회보, 개인홍보물 우편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당일 정견발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후보 개인 홍보물의 규격은 가로 46cm 세로 29cm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포스터로 제작 회원사 게시판에 알린다.
④ 선거운동기간중 협회 임직원, 회원에게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사에 알리는 후보자 포스터 제작비 및 발송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나. 후보 개인 홍보물 제작비 및 발송비는 후보가 부담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홍보물은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는 부정선거 운동이 적발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3. 입후보자들과 합의하에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자격을 통보 및 확정 공고한 이후부터 선거당일 까지로 한다.

제15조(입후보자 시책 지상발표) 협회의 사회적인 비중과 그 사명의 중대함에 비추어 한국의 현역기자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다.
① 선거규정 제11조의 시책원고(이하 [원고]라 부른다)는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로부터 위임 받은자(이하 입후보자라 통칭한다)가 동시에 제출한다.
③ 제출된 원고는 접수 현장에서 입후보자 또는 접수자 입회하에 개봉한다.
④ 개봉된 원고는 입후보자 또는 접수자가 입회한 가운데 복사한다.
⑤ 원고는 입후보자의 수에다 2통을 가산한 수를 복사한다.
⑥ 복사한 원고는 각 입후보자에게 타 입후보자의 원고 한통씩을 배부한다.
⑦ 원본과 복사본 한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한통은 기자협회보 제작용으로 사용한다.
⑧ 접수된 원고는 수정 가필할 수 없다.
⑨ 접수된 원고가 게재되는 협회보 제작일시를 입후보자에게 알려주고 입후보자 또는 접수자는 대장의 최종 교정을 보아야 한다.

제16조(선거관리 사항) 1. 선거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약력사항, 시책 및 의견
- 입후보자의 약력사항과 시책 및 의견은 기자협회보 및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접수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게재한다.(제목은 후보측에서 정함/ 기자협회보 00월 00일자 0000호에 발표)

2. 기호 순서
① 회장 입후보 등록순으로 기호를 부여.

3. 대의원 위임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도양식에 의해 자사회원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장 지참자 1인에 한해 선거권을 대행시킬 수 있음.
② 위임받은 자가 직접 참석치 않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음.(대의원대회 성원으로만 인정)
③ 회사신분증 또는 출입처 출입증(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당사자임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입증시켜야 함)

4. 대의원 자격
(1) 회비체납
①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지회별 통보 및 대의원 접수시 설명

5. 후보연설
① 연설순서 선거당일 추첨으로 정함
② 정책 연설은 7분 이내
- 6분 경과후 종을 3회 울리며, 7분 이후 자동으로 마이크 꺼짐
④ 2차 투표시 5분 이내
- 5분 이후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

6. 포스터 제작
① 각 후보자들의 인물사진과 경력 등을 등록순에 따라 1장으로 제작(정면에서 봤을 때 왼편부터), 회원사에 배포
② 게재 내용
① ˜ ⑩ 출생지와 출신학교,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등(항목별 25자 내외, 별첨양식)

7. 후보 개인 홍보물
① 동일한 규격의 1종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함.
② 규 격: 가로 46cm x 세로 29cm

제17조(선출절차) 회장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의원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득표자를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선출한다. 2차투표로 결정한다.
2.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일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만일, 과반수 득표 미달인 경우 1주일 이내에 회장입후보 등록을 재공고해야 한다. .
3. 감사는 회장선거 직후 호천하여 선출한다.
4. 규약 제11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자사 회원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장 지참자 1인에 한해 선거권을 대행시킬 수 있다. 단, 위임받은 자가 직접 참석치 않고 제출만 되었거나 팩시밀리, 이메일로 제출한 위임장은 성원 집계에만 유효하고, 투표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18조(투표소) 투표소는 회의장 내에 설치한다.
제19조(참관인) 1.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써 선거일 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단, 당해연도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2. 참관인은 투 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투표와 개표) 1.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재투표) 1.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차득표자와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재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재투표에서 득표가 같을 경우 계속 재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제22조(당선자의 결정) 1. 협회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중 회장은 회장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후보인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3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확인한 후 확정 발표한다.

제24조(이의제기)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규약 또는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26조(일 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정 공고전
2. 대의원대회 관련된 일정 공고: 선거일 50일 전
3. 대의원명부 작성: 11월 20일까지
4. 입후보 등록: 선거일 15~20일 전까지
5. 입후보 등록 확정: 선거일 12일 전까지
6. 참석 출장 공문: 선거일 10일전 까지

제27조(선거종료) 회장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회장의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제28조(문서발송) 선거관리 업무통지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통보한다.

제29조(임무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처리 완료후 즉시 협회에 선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회장 및 감사의 유고) 회장 유고시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수석부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 전까지 그 직을 인계한다. 단,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감사가 유고된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

제31조(회장 인계인수 및 취임) 당선된 회장은 12월 31일 이전 회장직 인계 인수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협회 사무국으로 이관, 보관한다.

제5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상임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규약 제10장 제34조(상임분과위원회 기능) 제3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상임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별 사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 성명서 등을 작성한다.
② 수시로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필요시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3조(임 면) 상임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각 위원은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 각 위원은 5 ~ 10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제4조(활 동)
1. 보도자유분과위원회
① 언론자유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권익옹호분과위원회
① 권익옹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한다.
3. 조사연구분과위원회
-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구활동을 하며 협회의 모든 간행물 발간을 맡는다.
4. 국제교류분과위원회
① 국가간의 언론인교류 증진을 위한 클럽운영등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② IFJ회의 등 현업언론인의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중국 일본등 동남아국가들과의 언론인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아시아 기자포럼을 시행한다.
③ 중국 미국 베트남 기자협회와의 상호 교류 시행
5. 자격징계분과위원회
① 회원의 자격 심사 및 규율징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6. 통일분과위원회
① 남북언론인교류사업 및 통일관련 사항을 맡는다.
②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언론교류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상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수 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언론연구소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규약 제11장 제38조(기능) 3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언론연구소와 특별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1) 언론연구소와 각 특별위원회는 각종 사안에 대해 연구활동 및 대책을 마련한다.
2) 활동내용은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필요시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3조(임 면) 언론연구소장과 특별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각 위원은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연구소장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 각 위원은 5~10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은 비 회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4조(언론연구소)
1. 역 할
1) 협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협회 활동에 관한 언론정책 연구
2) 언론 현업단체로서 협회가 취해야 할 자세 등 정책 마련
3) 바람직한 언론발전 및 수용자 운동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

2. 목 표
1) 시민사회나 학계의 개혁과제 중 현업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방안 등을 정리하여 목표와 비전을 제시
2) 기자들이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리고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3)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여 회원들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에 널리 배포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한다.

3. 조 직
1) 기자협회 부설기관으로 한다.
2) 상임 연구소장과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3)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하여 상근 실무자들을 둘 수 있다.
4) 간행물 발간을 위해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4. 재 정
1) 정부 및 언론유관기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다.
2) 목적사업을 통해 재단법인 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다.
3)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출연금 및 협찬금

5. 사 업
1) 연구 및 캠페인 사업
① 자정 캠페인 등 기자들이 초기에 시행 가능한 언론개혁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기자포럼은 물론,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자정운동 캠페인을 확대한다.
2) 간행물 발간 사업
① 비정기 간행물 저널리즘을 활용해 연구성과 및 포럼 등 캠페인 성과를 게재한다.
② 각종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은 수시로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3) 기타
① 민주언론운동을 위한 제반 국내외 연대활동을 기획·연구한다.
② 대학언론인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언론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연구한다.
③ 기타 언론발전을 위한 사업및 활동을 기획·연구한다.

제5조(특별위원회) 회장은 필요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기 능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① 각 특별위원회별 사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 성명서 등을 작성한다.
② 수시로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필요시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3) 특별위원회 위원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각 위원은 5 ~ 10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목적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비회원이라도 가능하다.
제6조(수 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 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시도협회 운영예규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1.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제12장 시도협회 제45조(시도협회 운영)에 따라 시도협회의 합리적, 효율적,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시도협회 운영 예규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1. 시도협회는 [한국기자협회 OO광역시 OOO도협회라 칭하며, 약칭은 [OO(시) OO(도) 기자협회] 또는 [OO(도)기자협회]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0000시도협회 사무소는 0000에 둔다.

제4조(활동 및 사업) 1. 시도협회는 협회의 각지역을 대표하며,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협회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한다.
2. 시도협회는 지회 회원들의 재교육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 의) 시도협회는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둔다.


제 2 장 총 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시도협회 총회 구성 및 운영은 시도협회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구성) 1. 시도협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협회장 1인
② 부회장 약간명
③ 사무국장 1인
④ 감사 2인
⑤ 기타 시도협회별로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시도협회 임원 선출은 별도의 규칙에 의해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시도협회 임원이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시도협회장은 지역기자 회원을 대표하며 소속 지회를 통솔하고 시도협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시도협회장은 시도협회를 대표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취재․보도활동의 자유에 적극 노력한다.
③ 시도협회장은 협회 당연직 운영위원과 대의원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부회장은 시도협회장을 보좌하고 시도협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
- 시도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협회의 제반 업무을 관장한다.
-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⑥ 감사
-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시도협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협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협회 정관 및 제규정, 시도협회 규칙 등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도협회 총회를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1. 시도협회 총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각 시도협회별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부서) 1. 시도협회 사무국내 시도협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4조(특별결의) 1. 시도협회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규칙의 개정 및 제정
② 시도협회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5조(징계) 1. 시도협회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도협회장은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정 및 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시도협회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치며 협회 규약과 본 예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시도협회 운영세칙) 1. 시도협회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지회 운영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규약 제13장 제49조(지회운영)에 따라 지회의 합리적, 효율적,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회 운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한국기자협회 000지회(약칭은 '기자협회 OOO지회')로 한다.(이하 지회)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0000 언론사 내에 둔다.

제4조(활동 및 사업) 1. 지회는 협회의 기초단위로써 협회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며 협회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한다.
2. 지회는 지회 회원들의 재교육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구 성) 지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 의) 지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총회

제7조(구성 및 소집) 지회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하순 지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지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8조(의결사항) 지회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임 원

제9조(구성) 지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2. 총무 1인
3. 감사 2인
4. 기타 지회별로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과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지회 회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지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회 임원이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5. 30명 이하 소수 지회의 임원 선출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취재․보도활동의 자유에 적극 노력한다.
2. 지회장은 협회 대의원대회 대의원이 된다.
3. 지회장은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협회 각종연수프로그램의 자사 회원에 관한 추천권을 가진다.
4. 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5. 총무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을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6. 감사는 년 1회 이상 지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회의 강령, 규약, 지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를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

제13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 각 부서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4조(운영위원 소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2일전에 소집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운영위원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사업 및 예산 심의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

제16조(부 서) 지회 사무국내 지회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7조 (정족수) 지회 총회는 지회소속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주재기자 및 해외특파원은 서류제출로서 출석 및 의견권을 인정한다.

제18조(특별결의) 지회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제정
2. 지회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9조(지회 운영세칙) 지회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20조(징계) 지회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장은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회 회원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치며 협회 규약과 본 예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 적용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22조(재 정) 지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포상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15장 제53조(운영)에 따라 협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단체와 일반인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공로상: 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자.
2. 모범상: 협회 회원으로 언론활동에 모범이 될 만한 자.
3. 감사장(패): 한국기자협회 활동과 언론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한국기자협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4. 기타상: 위 대상은 아니지만 협회 발전 및 언론발전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

제3조(포상방법 및 부상) 1.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기) 포상은 창립기념식, 전국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등 필요한 시기에 행한다.

제5조(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1부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1.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한다.

회장 인계 인수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 규약 제16장 회장 인계인수 제54조(운영)의 회장직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성실의무) 전임 및 차기회장은 회장개선시 회무와 관련된 업무일체를 성실히 인계인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인계인수 서류)
1. 인계인수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
(1) 사무일반
① 공문수발 ② 회의 ③ 행사 및 사업 ④ 회원관리 ⑤ 유관단체 ⑥ 업무관리 ⑦ 인사서류

(2) 회계일반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③ 임금 ④ 퇴직금
(3) 광고업무
① 광고관리 ② 협찬관리

나. 편집국
① 편집업무

2. 상기서류중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는 복사본을 CD로 저장하여 인계한다.

3. 상기서류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난 뒤 전임 및 차기임원은 별도양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조(서류관리성실의 의무) 본회임원은 인계인수된 서류에 대한 성실결재의무를 가지며, 회장은 관리보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조금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자협회 규약 17장 부조금 제55조(운영)에 따라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관혼상제 등의 일을 당할 때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혜인) 본 규정에 의한 경, 조사시 부조금의 수혜인은 본회 정회원 자격 만 1년 이상 보유 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부조금) 본회의 회원 경, 조사시의 부조금을 지급하며 지급범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4조(부조금 신청) 소속 지회장을 통해서 협회로 통보한다. 단, 소급적용은 인정치 않는다.

1. 경 사
가. 본인의 결혼: 10만원 이내
나. 자녀의 결혼: 화환

2. 애 사
가. 본인의 사망: 50만원, 조기
나. 배우자의 사망: 50만원, 조기
다. 부모사망(장인, 장모, 시부모): 조기
라. 자녀의 사망: 50만원, 조기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의한다.




간행물제작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자협회 규약 18장 간행물 제작 제56조(정기간행물 제작) 에 따라 기자협회보 및 저널리즘 등 협회 간행물의 제작 방향과 운영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 문

- 간행물 제작 방향 -

1.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라 부른다)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와 [저널리즘]등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기타 모든 간행물은 언론자유를 신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민주사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제작한다.

2. 언론자유는 기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신분보장을 확립해야 꽃 필수 있으며 기자는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더욱 북돋아야 한다.

3. 기자협회보를 비롯한 모든 기협 간행물은 이와같은 근본정신을 구연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간섭이나 압력도 배제하고 가장 양심적인 태도로 이를 제작해야 하며 또한 언론계 내무의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에는 어긋날지라도 언론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제1조 1. 간행물의 발간을 주관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1. 편집위원은 10명(당연직 2명 포함)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1. 회장과 편집국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제4조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기협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된다. 단, 기자협회보 편집인은 필요시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7조 1. 모든 간행물 제작에 관한 주요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1. 본내규 발효 5일 이내에 새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2조 1. 1970년 7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1. 본 내규의 개정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목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