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매경 편집국 불법 점거농성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6-28 16:51:53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7일 한국노총 일부조합원의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무단점거 농성 은 언론자유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태로 규정한다.

기협은 우선 지난달 발생한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과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그동안 한국의 노동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 30여명이 27일 오후 2시께 매일경제 27일자 ‘기자 24시’난의 `이용득 위원장의 적반하장'이란 제하의 칼럼기사에 불만을 품고 서울 중구 필동 매경 미디어센터 5층 편집국을 점령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신문제작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노총의 이날 행동은 편집권과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주적 철자를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 반론보도권 요청, 명예훼손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노총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총이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편집국을 점거해 농성한 처사는 노총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한국노총측은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언론 보도가 개인이나 단체의 기본권이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조처도 당연한 것으로 존중해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 공간과 정당한 주장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노총은 집단의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의 보도활동과 편집권을 위축시키려는 어떤 의도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편,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발방지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2006년 6월 28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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