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철회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17 15:57:24
지난 16일 일본 시네마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일본측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다.

일본은 현대사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각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군국주의 우경화 경향을 벌이며 급기야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새로운 침략 시도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일본는 역사의 진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며 교과서 왜곡을 중지하고 독도 조례도 철회해야 한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실된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철회와 계속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반성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3월 17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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