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기자상 규액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
상의 종류중
1. 기획보도 및 지역기획보도부문은 각각
신문.통신과 방송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취재보도와 지역취재보도부문은 현행과 같이 심사합니다.
2. 전문보도부문은 현행 해설논평부문, 신문편집부문, 사진보도부문, 방송영상부문, 출판제작부문, 영자신문 이외 체육,레저부문, 만평 등 기타 전문영역으로 인정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수상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단, 기자로서 보도에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