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현재 결정, 어떤 게 있나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 신문법 헌법소원의 경우 일부 조항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음은 헌재 결정의 7가지 종류다.


◆위헌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됐을 경우를 말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위헌이 될 경우 그 법률 전체 또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된다.

◆한정합헌
위헌 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이다. 시각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헌법 정신에 맞는 여지가 있다면 위헌보다는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한정위헌
전면적인 위헌은 아니더라도,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에 대해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한정위헌으로 결정돼도 그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

◆일부위헌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라 한 구절이나 한 어귀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말한다.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한다.
이 중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은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입법촉구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한다.

◆입법촉구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을 말한다.
입법개선촉구결정이라고도 한다. 입버촉구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입법촉구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입법촉구결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촉구결정이 독립적인 판결주문으로 명시된 예는 없으며,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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