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의혹 양정례, 뒷구멍 소환

212회 이달의 기자상 전문보도부문


   
 
  ▲ 뉴시스 이동훈 기자  
 
수상소식을 접하고 ‘아이러니’ 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다. 불과 몇 주 전, 수상의 영광을 얻은 이 사진 덕분에 뉴시스 법조팀 4명이 서울중앙지검과 기자단으로부터의 각각 1개월간 취재거부와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촬영제한구역에서의 취재와 보도가 그 이유였다.

지난 4월 23일. 양정례 모녀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현장에 도착, 먼저 와서 기다리던 후배에게서 김노식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양정례 모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몇 분 뒤 양정례 모녀가 나타났고 카메라에 담았다.

그곳이 촬영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마감을 위해서 1층 입구로 돌아왔을 때였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가 찾아와 검찰 측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제를 요구했다. 당황스러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보도자제 요청으로 회의는 길어졌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양정례 모녀의 출두장면은 각 일간지와 포털사이트로 전송됐다. 그리고 얼마 후 법조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번 취재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취재시스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하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취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징계 원칙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시스에서는 법조팀이 징계에 회부된 후 모 방송사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스스로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 국민의 알고 볼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임무로 삼는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윤리규정 서문이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협정과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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